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.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◆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
1) 2025년 1월 21일(화) ~ 2월 20일(목)
2) 온라인 신청: 오전 9시 ~ 오후 10시
3) 오프라인 신청: 오전 9시 ~ 오후 6시
4) 4부제 운영: 신청 첫 주차(1월 21일 ~ 1월 24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일 | 생년 끝번 |
1월 21(화) | 1,6 |
1월 22(수) | 2,7 |
1월 23(목) | 3,8 |
1월 24(금) | 4,5,9,0 |
1월 25(토,일) | 휴일 |
◆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
1)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1일(화) ~ 2월 20일(목)
운영시간: 오전 9시 ~ 오후 10시
2)필수 조건: 온라인 신청 시 파주페이 카드가 필수.
꿀팁☞ '경기지역화폐' 앱을 통해 파주페이 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.
3)4부제 운영: 1월 21일(화) ~ 1월 24일(금)
생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이 지정되는데요, 신청 첫 주만 적용.
4)신청 절차:
②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(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)
③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
④ 신청 접수(완료 시 문자 전송)
⑤ 카드사에서 사용승인 완료 알림 수신
※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:
●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가능합니다.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.
● 미성년자의 경우,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● 2024년 12월 26일 24:00 이후 읍·면·동 간 전입·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 (온,오프라인에서 가능)
◆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
1)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1일(화) ~ 2월 20일(목)
● 운영시간: 월~금 오전 9시 ~ 오후 6시
● 토·일·공휴일(설 연휴)에는 휴일
2) 4부제 운영: 1월 21일(화) ~ 1월 24일(금)
● 생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이 지정되는데요, 신청 첫 주만 적용.
신청일 | 생년 끝번 |
1월 21(화) | 1,6 |
1월 22(수) | 2,7 |
1월 23(목) | 3,8 |
1월 24(금) | 4,5,9,0 |
1월 25,26(토, 일) | 휴일 |
3)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:
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
4)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구비서류:
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공식 신분증)
② 신청서 1부(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포함)
③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의 경우,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지참
④ 미성년자 대리신청은 가족관계 범위 내(직계존비속)에서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. 단, 만 14세 미만의 경우 동일세대 외 대리신청 불가합니다.
※ 주의사항:
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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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및 사용
● 지급 대상: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.
● 지급 방법: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.
온라인 신청: 기존 보유한 개인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.
오프라인 신청: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페이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로 충전.
● 사용 승인: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익일 오후 1시부터 사용 가능.
● 사용 기간: 지급 승인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
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.
● 사용 지역: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.
● 사용 제한:
유흥 및 사행성 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
연간 매출 12억 원 초과 업체 등에서는 사용 불가.
파주시민 여러분, 2025년 한 해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!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.